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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청원, 중국인에 한국 국적 반대 청원

by 진실한토마토 2021. 6. 15.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는 기존의 필기시험과 면접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4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게시글은 무려 317,013명이 동의하며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적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국적법 개정안과 국적법 개정안 청원, 특히 중국인에 한국 국적 반대 청원에 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내용 

먼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적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은 1948년12월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3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후 1997년 12월13일 전문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 국적 취득에 관하여: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출생이라는 선천적 국적취득 외에 혼인,인지,귀화,수반취득,국적회복 같은 후천적 취득도 있다.(제3조 이하) 국적은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과 국적이탈,외국국적의 취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되며(제12.14.15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누릴 수 없으며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8조)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국적법이란, 국민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법규를 규정한 내용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그 첫째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즉 출생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둘째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으로 외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귀화허가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인정을 얻으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데 이때 취득 이후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편 두번째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은 각각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요건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국적 취득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 - 국적법

 

www.lawnb.com

국적법 개정안 내용:

사실 이렇게 법령을 펼쳐놓고 봐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실텐데요. 쉽게 말하면 국적법이 간소화됨으로써 국적 취득이 이전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입니다.

 

국적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 취득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전의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귀화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경우 필기시험 및 면접, 신원조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과 유대가 깊은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자녀 중(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국내에서 출생한 6세 이하의 자녀는 신고 절차만으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적법 개정안 내용 논란 이유와 내용:

그런데 왜 국적법 개정안 내용이 논란이 되는걸까요? 법무부가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비슷한 혈통을 지닌 재외동포라는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자를 추산해본 결과 약 3930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영주권자의 국내출생 자녀 8459명 중 46%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상 3930명 중 3725명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추산되면서 중국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외국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프랑스,독일,영국,호주 등의 국가의 예를 들며 대한민국만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적법 개정으로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데 반감을 품은 국민들도 있으며 법 적용을 받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택해 복지 혜택만 누리고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는 중국 국적을 택해 병역 등 의무는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청원

중국인에 한국 국적 반대 청원

이하 국적법 개정안 청원관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옮겨와봤습니다. 317,013명이 반대의사를 표현하면서 청원이 종료되었는데요. 이에 국회의 어떤 답변이 돌아올 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지만 삭제당할까 우려가 듭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6일 법무부는 국적법의 계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영주권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출생 6세 이하 자녀라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국적과 동시에 본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압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공정과 평등 민주와 자유를 외치지만 그 실체는 도리어 민주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상황입니다. 더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자국민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들로 엄청난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하지만 이번마저도 국민들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 민주주의와 우리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명령합니다. 당장 국적법 개정안 철회하세요. 촛불로 세운 정부를 국민들 손으로 직접 끌어내야 이 재앙이 끝나겠습니까? 제발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꿈, 희망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세요.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국적법 개정하지 마세요.


맺음말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장기거주하며 2년에 한번씩 비자를 연기하는데말이죠. 한번은 호기심에 중국 국적 취득에 대해서 여쭤봤었답니다. 그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국직원이 저에게 바로 말하더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이죠. 전 속으로 생각했죠. '저도 노땡큐입니다.'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내 가족과 친구가 있는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더라는. 그리고 알아보니 현재 중국은 약12000명의 외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을 했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 2차세계대전 이후라고 하며 최근 10년동안 중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300명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는 것 조차도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 절차만해도 반년에서 일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하물며 국적취득 문제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아닐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 국적법 개정안 내용, 국적법 개정안 청원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해보았는데요. 이 기회에 국적법 법령도 한번 훑어보았네요.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적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사도 충분 수렴하면서 동시에 보다 포용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 몫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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