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월11일 오후 9시 기준 10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108명보다 88명 줄어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건수가 줄어들어 평일보다 확진자가 적은것을 감안하면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신규 확진자는 적게는 1100명대 많게는 12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오는 7월12일(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 정리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 퇴근 후 바로 귀가,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서울 389명, 경기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오후6시)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기간 | 7월12일 0시부터 2주간(7월25일 자정) |
행사와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 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8m²당 1명(기본)/ 콜라텍,무도장,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등1~3그룹(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 |
★ 예외적용
1.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외에서 제외
2.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요이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4.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5.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무료봉사)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그 밖에 개편안 자료
맺음말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정리였습니다.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모두가 하나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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