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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진실한토마토 2021. 6.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관련 서비스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저처럼 클릭 하나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좋을듯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즉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이밖에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마땅히 가입해야함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득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니까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꽤 번거로운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내가 낸 세금에 합당하는 실업급여이니 부지런히 따라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도록 해야겠지요! 

 

  1.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여 먼저 구직신청을 합니다. www.work.go.kr
  2.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지금은 취업지원 설명회가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니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합니다. www.ei.go.kr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이 불인정 될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하셔야하며 인정될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후 적극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접수 후 14일 이내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이때 조기재취업이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주어지고 반면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가 지급되니 해당 경우 이에 대한 절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때 간편하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있는데요. 모의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실업급여조건(고용보헙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실업급여 계산기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판단 할 수 없음을 아셔야합니다. 특히, 고용버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를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수고롭더라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를요!

 

실업급여 계산기

 

 

 

 


맺음말

이상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챙겨받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 실업급여제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었네요. 또한 조금만 더 부지런하다면 대한민국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않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야할테지만요.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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