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최저시급 계산기에 관한 게시글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최저시급이란 무엇인지,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즉, 최저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209시간 기준 월1,822,480원입니다. 작년 2020년도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니 작년 대비 1.5%인상되었는데요. 내년 2022년 최저시급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매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하는데요. '1만원 이상 VS 삭감-동결' 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허나 내년 2022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회복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될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은데요. 한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 어떤 곡선을 그릴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1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이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최저임금 기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면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최저임금 미만율, 즉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021 최저시급 계산기/ 네이버
이번에는 2021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
2021 최저시급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본인의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 2021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득 저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했던 날들이 떠오르네요. 그때보다 많이 오른듯 한 2021 최저시급 8,720원 물론 물가도 많이 올랐죠. 2022 최저시급은 과연 상향조절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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